사학구조개선법, 상정 후순위로 밀리다 논의조차 못해
21대 국회 내 사학구조개선법 처리 불투명 우려 목소리 높아

지난해 9월 22일 열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해 9월 22일 열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사립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학구조개선법’ 법률안이 여야의 고성 속에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월 9일 본회의가 1월 임시회 내 사학구조개선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회가 결정되지 않아 21대 국회 내 사학구조개선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구조개선법)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후순위로 밀리다 끝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사학구조개선법은 재정상 한계에 놓인 사립대학이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설립자 등 경영진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문정복 의원안 총 4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정경희 의원이 제안한 ‘해산장려금’이다. 정 의원은 대학 문을 닫는 과정에서 남은 재산 중 최대 30%가 설립자나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폐교·해산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크다. 야당은 사학이 경영 비리로 인한 재정난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한 대학 20개교 가운데 15개교가 교비회계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가 원인이 됐다.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건동대·국제문화대학원대·한중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동부산대·개혁신학교·한민학교·서해대·한국국제대까지 사학비리 의혹이 있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사학구조개선법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폐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안심사소위 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은 “사학구조개선법에 대해 여야 위원들 간 협의가 조금 미세한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양당 간사님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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