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법」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
30일부터 제22대 국회 4년간의 대장정 돌입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1대 국회 최대 성과로 꼽힌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1대 국회 최대 성과로 꼽힌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주요 안건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 협치,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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