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육성법 ‘35% 룰’ 예외 조건 명시
박사학위 취득자, 경력자 등 채용 시 35% 예외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그간 지역인재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박사급‧경력직 채용 때에는 35%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로 35%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예외 대상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 △채용 분야와 관련한 박사 학위자 채용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자 채용 등이다.
이와 함께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대학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들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첨단분야 등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박사급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35% 룰’에서 예외 적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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