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최근 종합감사 결과 발표해
‘경력 부풀리기’ 총장 자녀 부당 채용
허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은폐 정황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광주에 있는 사립 전문대학인 서영대가 총장 자녀들의 채용에 유리하도록 채용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등 ‘부당 채용’ 정황이 포착됐다. 이 밖에도 감사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꾸려지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서강학원·서영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영대는 이사회 미참석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27회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내용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총장 가족들과 관련한 지적 사항도 발견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영대는 총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직급 상향 채용 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아딜의 직급을 상향해 채용했다. 또한 총장 딸을 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서영대 근무 경력’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한 뒤 조교수로 채용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해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서영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의 ‘재직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후 재직기간이 18년이었던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1788만9000원을 지급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에서는 최소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나타났다.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비용을 회의비·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영대는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 카드’를 미사용 중이다. 직원 가운데 업무용으로 충전되는 하이패스카드를 개인 소유 차량에 탈·부착해 개인 용무에 사용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