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교육 특수성, 학교 현실 및 교원 생활지도권 반영한 결정”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 보호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가 학칙에 근거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데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의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8일 입장문을 내어 “늦었지만 인권위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누누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수거 방식을 학칙에 정해 따르면 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학교 구성원이 정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지난해 생활지도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 등 국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예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일기 쓰기는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하지만 2005년 4월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기 쓰기, 독서 활동 등을 멀리하면서 학생 문해력 저하와 함께 갈수록 악필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한글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교원이 92%, ‘악필이 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95%에 달했다.

아울러 교총은 “인권위의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 권고’도 학생의 의견 수렴은 존중해야겠지만 발달단계 및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교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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