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서강학원, 총장자녀 채용비리,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드러나
법인 이사 8명 ‘취임 승인 취소’ 통보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서영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내용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교법인 서강학원 및 서영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9월 34건의 신분상·행정상·재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신규 교원 및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공과금 미납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특별상여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유흥주점·노래방 사용 금액을 교비회계로 지출했다.
또한 서강학원은 이사회의 허위 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법인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임시직으로 채용된 법인 사무국장에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조치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예정한 데 이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12월 임원취임승인 계고, 사전통지, 청문을 실시했으며, 이사장 포함 재적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20일 결정,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기자
ljy12@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