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 원 선고
제7회 교육감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친 부분서 책임 있어”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별도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고 지적하며 “증거를 유죄로 인정해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교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