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E-7 비자 최초발급
日, 특정 국가와 협약해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싱가포르, ‘상주 간병인 제도’ 간호학과 출신 면접거쳐 선발
“해외 사례서도 직무관련 자격, 자국어 능력 등에 대한 기준 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난 22일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특정활동(E-7) 비자가 최초로 발급됐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한국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다. 본격적으로 국내 요양·간병 돌봄서비스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내국인들의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 도입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교육계에서는 고품질의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외국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최근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와 KDB생명이 공동연구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과 품질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다룬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봤다.

■ 본국 간호학과 학위 취득자 대상 비자 발급 = 일본은 특정 국가와 계약을 맺고 간호학과 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일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재류 자격을 ‘유학’에서 ‘개호’로 변경해 관련 분야 취업도 가능하다. 개호는 요양·간병 돌봄과 동일한 뜻으로 개호복지사는 한국의 요양보호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분야 인력 도입정책으로는 ‘특정활동(EPA)’ ‘재류자격 개호’ ‘개호기능 실습제도·특정기능제도’가 있다. 일본의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 가운데 EPA와 재류자격 개호를 주목할 만하다.

EP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가와 일본 간의 경제활동 연계 강화 틀 안에서 시행되는 체류 자격 제도다. 각 국가에서 간호학과 학위를 취득한 자 등 교육 수준이 높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로 연간 최대 300명의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특정활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 2017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류자격에 개호를 신설했다. 일본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을 졸업하고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류 자격을 ‘유학’에서 ‘개호’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된 것과 유사하다.

■ 대만, 싱가포르는 ‘가정서 고용’ = 일본이 외국인 인력 특성에 맞춘 단계별 체류 자격 제도를 구축했다면, 대만과 싱가포르는 가정이 중심이 된다.

대만은 2015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돌봄 혹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애 범주 평가 기준에 맞춰 특정 수준의 중증 장애가 이는 경우 이용자 가족이 정부에 외국인 돌봄인력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희망하면 근로자의 채용 허가를 갱신해 기간을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만의 외국인 돌봄 인력은 가정 내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노인간병 FDW’ ‘상주 간병인(Live-in caregivers)’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모두 개인 가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근로자는 고용주 집에 입주한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FDW 노동허가증을 받고 고용된다.

상주 간병인 제도는 돌봄 서비스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간병인이다. 취업 허가증을 받아 싱가포르에 입국해 고용주와 직접 2년 계약을 맺는다. 상주 간병인으로 입국한 이들은 본국에서 간호 혹은 간병 관련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노인간병 FDW 제도에는 에이전시가 있다. 근로자는 이 제도 안에서 돌봄 서비스 사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고용주 집에서 이뤄지는 단시간 현장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진은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인력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무관련 자격과 교육 요건·자국어 능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해당 요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고숙련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한 국가자격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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