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활동 인력, 보조기기 등 지원
12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실시…26일부터 15일간 신청·접수
희망 대학, 학생 수요 파악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전자공문으로 신청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신청을 받는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2005년부터 시작돼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분야로 확대돼 왔다.
올해는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 신청액의 10% 이내에서 15%로 상향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자세한 신청방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대교협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지정 첫해인 2024년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9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지정해 장애대학생의 진로탐색부터 취업까지 밀착 지원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