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학자금 범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 등 포함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자금 범위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2일 학자금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비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번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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