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이의제기 없어 논문 표절 사실상 확정
강경숙 의원, 숙명여대‧교육당국 대응 촉구
연진위 징계 수위 확정 남아…철회 시 학위 박탈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박사학위 취소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석사학위 박탈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3월 초 최종 결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확정은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차제에 국민대 ‘멤버 유지(Yuji)’ 박사논문과 학위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숙명여대의 논문 표절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2월 12일까지였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12일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불복 의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김 여사의 논문에 문제를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 신청 여부 확인과 숙명여대 내부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회의를 통한 징계 수위 확정이다.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정 지은 뒤 60일 이내로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로는 해당 논문의 철회, 수정 요구,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등이 있다.
최고 수위인 ‘논문 철회’로 결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박탈되지만, ‘수정 요구’와 같은 수위로 결정될 경우 학위 박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 측이 표절률 등 검증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해 표절률이 54.9%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마감일까지 계속 요구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내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해당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숙명여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3년 만인 지난달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