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위원회 조치로 휴직한 교원 복귀 시 위원회 심의 거쳐야
고민정 의원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 발생해선 안 돼”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제2의 하늘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도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고민정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을 문의한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충북, 경북, 강원은 각각 2007년, 2014년, 2018년에 1번 심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가 담겼다. 또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고 의원은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