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함께차담회’ 열어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안전대책 논의
늘봄학교 참여 학생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학교 실내 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 증원, 교외 안전 점검 실시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제6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원·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 분리,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학기에 대비해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제안했다. 다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이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해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사안의 여러 대책을 구상하고 있으나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