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만 10~19세 청소년 40.1%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국회도서관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영국 3월 법안 심사, 프랑스·네덜란드 시행 중”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영국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해외 주요국, 교내 휴대폰 금지 잇따라 시행 = 국회도서관이 최근 발표한 ‘최신외국정책정보(2025-2호 통권 제2호)’에 따르면, 영국 정부(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영국 국민의 48%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조시 매켈리스터 영국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3월에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프랑스와 미국 등은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다양한 법적규제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시행했다. 미국은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실시했고, 중국은 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휴대폰을 학교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를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1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지침을 시행한 후, 당해연도 9월 초등학교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심각…22대 국회 발의 = 우리나라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에 달했으며, 만 10~19세 청소년의 경우 40.1%에 이르렀다. 특히 청소년 36.7%는 온라인 숏폼 영상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