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형사 고소 진행 중
비대위 “보복성 법적 대응 규탄” vs 대학 “책임자 밝혀낼 것”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법적 대응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으며, 대학본부는 캠퍼스 건물 훼손 등의 주동자를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법적 대응과 학생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이 학교 측의 ‘퇴거 단행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즉 대학 본부가 주장한 ‘불법 점거’ 프레임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보복성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19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며, 개별 학생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내용증명이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는 개별 학생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처벌’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교의 부당한 법적 대응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동덕여대 측은 고소 취소 등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학생들이 몇 달 동안 본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행정 업무와 입시 진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진행됐다”며 “법원의 기각은 시위 및 훼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고소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주동자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내용증명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교수님을 뵈러 온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형사 고소와 징계 회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은 보복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측의 ‘보복성 법적 대응’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총학생회 비대위는 오는 28일까지 학교의 보복성 법적 대응 중단을 촉구하는 학내 연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대 출신은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한 사회와 기업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구성원이 아니란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은사님들과 학교에 패악질을 부리고도 당당한 그대들.
여대 출신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화합하고 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악재가 되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확고부동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여대 출신은 채용과정 중,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며느리감으로 여대 출신은 피하고 남성들도 여대 출신은 배우자감으로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동덕여대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