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점검
교통안전,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단속
‘아이먼저 캠페인’ 식품·제품·놀이시설로 범위 확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새 학기를 맞이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유해환경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5년도 새 학기를 맞이해 총 725여 개 기관, 민간 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올해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술병 모양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점검에 나선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문구점, 편의점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한다. 본 캠페인은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에서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고 개학 이후 홍보를 지속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보도 위 보행 위험요소 제거, 불법주정차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 건, 청소년 유해 환경 1만 건, 식품 및 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 등 총 25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