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강제’에서 ‘권고’로 완화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의무를 ‘노력 의무’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 과정별로 최소 20% 이상을 균등하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제40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학생연구자 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기존의 의무 규정이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고시안을 두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기관들의 학생인건비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윤채빈 기자
chaebhinyun@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