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교육 지침서 배포
충남교육청, 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보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교육계가 AI 활용 윤리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준비 △안전한 활용 △수업 활용 △개인정보와 보완 △윤리적 활용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유의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인식 조사, 국내외 사례·법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사용 지침서는 수업 지원을 위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용은 초·중등 학습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충남교육청도 최근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인공지능 윤리교육 도움자료 5종’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본 도움자료는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매년 개발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고정 적용 학년인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 기존 도움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AI 윤리 교육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메타버시티(Metaversity)’라는 온라인 가상 캠퍼스에서 AI 윤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변민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문화팀장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성인 누구나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학습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사고 방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며 “딥페이크 등의 조작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비판적 사고 방식과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