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외서 안전사고 잇따라
지역 교사노조,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최근 잇따른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학교 안전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상당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98.5%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지역별 교사노조는 명확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초등교사 139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83명 중 초등교사 225명(80%)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 이후 매우 부담되며,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울산지역에선 초등교사 313명, 중등·고등교사 66명, 특수교사 7명 등 38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사 응답자 중 울산 교사 314명(81.5%)은 ‘현장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교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할 것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 시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것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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