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통해 학생 학습권 침해 2건 접수
학생회서 단체행동 참여 강요, 수강신청 철회·인증 등 지시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두 대학의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를 접수,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A대학과 B대학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해당 2건을 7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했다. 또한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는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및 휴학신청서 사본을 학생회에 제출하게 하고,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B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했다.
더불어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 및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총 5건의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5건의 수사의뢰는 특정 사이트에서 연합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 사례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었지만, 이번 수사의뢰의 경우 대학 의대 학생회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생, 해당 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인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학생의 권리도 중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학습권 침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정부도 엄중 대응할 것이며, 대학에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