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7일까지 복귀 요구…미등록 시 유급·제적 가능성 경고
고려대, 학사 일정 원칙대로 진행…등록 마감일 21일까지 연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진행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에서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의대 총장‧학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언급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교수진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학장은 “서울 지역 8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한 학칙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원칙적인 학사 운영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 방침이 적용된다”며 “수업 방해나 집단 따돌림, 괴롭힘 등은 학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같은 날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올해는 더 이상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없다”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평가 등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 학장은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학업 복귀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는 만큼, 최종 등록 마감일(21일)을 넘기면 미등록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일을 기존 13일에서 21일로 연장한 상태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전달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되,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등록 후 휴학을 권장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대학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설정한 이유는 학칙 때문이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으로 F 학점 처리되거나 유급될 수 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 학장단은 지난 10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 한명 한명의 결단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무준 순천향대 의대 학장은 8일 학생·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업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3월 안에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아니라 기성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촉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대생들은 이제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수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학생들은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의 조치를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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