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각 대학 장이 자율 조정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교육부 “신속 입법 가능…대학 모집인원 제출 기한 전에는 개정 완료될 것”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 정원 관련 조문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빨리 개정해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은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개정안에 있던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각 대학 장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의대 학장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뒀던 부칙이 빠졌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법안에서 삭제됐으므로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관련) 신속 입법은 가능하다. 대학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그 전에 개정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면서 오늘(21일) 복귀 시한 마감인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를 시작으로 각 의대들이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아 대학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제적과 유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대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은 △21일-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건양대 △27일-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경상국립대 △30일-을지대 △31일-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