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심위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방심위 “26일 통신소위 열어 폐쇄 여부 심의 예정”… 방조 혐의 파악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끝에 석방

계속된 휴학으로 문을 닫고 있는 의대 강의실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계속된 휴학으로 문을 닫고 있는 의대 강의실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대규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과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출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를 연다.

25일 방심위는 “오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방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나 학생증 인증을 거친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하지만 최근 이 사이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규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도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이 명예훼손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는 두 번째 보석 신청 끝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 금지 △주거 제한 △소환 시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의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사직 전공의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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