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의대 의대생 전원 복귀… 인제대는 5일까지 등록
대부분 의대 ‘온라인 수업’ 실시… 참여 독려 안간힘
일부 강경파, 등록 후 수업 거부 또는 휴학 주장 여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진행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에서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의대 총장‧학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진행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 브리핑에서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의대 총장‧학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사실상 모든 의대생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등록률은 10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의미하는 출석률이 과제로 남았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에서 ‘동맹 휴학’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했다. 아직 전원 복귀하지 않은 곳은 인제대 의대로 복학 등록 기간이 4월 5일까지인 만큼 학교는 전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원 복귀라는 명시적 효과는 달성했지만 정부와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재차 휴학을 신청하거나 수업 거부에 나서면 복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도 수업이 파행되면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에 더해 26학번까지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또한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지만 가긱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나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약속(정원 동결)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의대생들이 복귀한 대학 대부분은 한동안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상공개 협박 등 수업 방해 행위로부터 복귀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그 외에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한 비수도권 대학 의대 관계자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온라인 강의 제공 정도”라며 “학생들이 등록 후 휴학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학교와의 갈등이 아닌 정부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최대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대 학장님과 교수님 모두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특별한 유인책은 없지만 대화를 통해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와의 관계는 별개로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등록 후 휴학 혹은 수업 거부’를 주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우선 복귀 후 수강신청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거나 1학점 수강신청,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대의 경우 지난 28일 전원 복귀를 결정했지만 이틀 만인 지난 30일 다수의 학생이 등록 후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은 일괄적으로 반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학가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이번에 의대생들이 복귀한 데에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례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한 게 유효했다”며 “수업 불참 시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뜻을 밝혀야 '수업 정상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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