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려
헌재 인근 11개교 임시 휴교… 안국역 종일 무정차 통행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정부 당국이 충돌 및 혼란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 통제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경운학교, 교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초, 재동초 병설유치원, 중앙중, 중앙고)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 1일부터 3일까지는 학교별 정상·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임시 휴교한다. 대통령 관저 인근 2개 학교(한남초, 한남초 병설유치원)도 4일과 7일 문을 닫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헌재 인근 학교에 기동순찰대 3개 팀을 배치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2일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비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반경 약 100m 지점을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막아 충돌 방지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오후 1시부터는 헌재 앞 기자회견도 금지됐다.
인근 지하철역도 폐쇄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첫차부터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된다. 인근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위협을 차단하고자 경찰은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불법 비행 드론은 전파차단기로 무력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8일 만이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