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도입… 200명 선발
최종 합격자, 2026년부터 각 군서 9급 군무원 임용
“공직 채용경로 다양화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국방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 지역 내 우수 인재를 9급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인력을 채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해당 학교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또한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200명이다.

국방부와 각 군의 지역별(9개 권역) 선발 인원 표. (사진=국방부)
국방부와 각 군의 지역별(9개 권역) 선발 인원 표. (사진=국방부)

또한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시행 계획’을 3일 발표한다.

원서접수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7월 5일, 서류전형은 10월에 실시된다. 이후 11월에 예정된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6년부터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6개월의 수습근무를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임용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해 10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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