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용노동부 추경 2803억 원 확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중장년 이·전직 지원, 단기 직업훈련 확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803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것보다 69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지급 대상과 ‘청년 근속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등 청년·중장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이 2803억 원으로 의결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54억 원, 중장년 경력지원에 43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예산도 300억 원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유형 기업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대학졸업예정자가 포함된다.
또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청년 근속인센티브(2유형)’를 6개월, 12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조기 지급 가능하다. 기존에는 근속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240만 원씩 두 번 지급했는데, 앞으로 6·12·18·24개월 차에 120만 원씩 네 번에 나눠 받는 형태다. 총 금액은 48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아울러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중장년층의 이·전직을 위해 1~2개월 단위의 단기 직업훈련을 늘리고, 재직 중인 중장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야간 과정도 확대한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을 위해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취업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도 확대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돼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 원 증액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된 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서 대지급금은 818억 원이었으나 국회가 추가 증액 690억 원을 결정하면서 총 1508억 원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