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수십억 상당 금품 지급… 입시시장 ‘공정성’ 흔들
대학 상대 리베이트 제공… 수험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계약 체결을 대가로 대학 측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금품 제공은 부당 행위” = 공정위는 6일 “유웨이와 진학이 계약 유지를 위해 각 대학에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각 대학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을,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는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금품을 통한 계약 유도는 가격·품질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업체가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 측에 입시 관련 솔루션과 광고·홍보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공정위는 이를 입시 관련 부가서비스로 보고 법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대행 수수료 인하 유인 막아… 입시 공정성 훼손 가능성도” =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대입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학 원서접수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수험생은 대행사를 통해 수시 6곳, 정시 3곳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이 납부한 입학전형료(3~10만원) 가운데 4~5천원을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업체에 지급한다.
현재 이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 두 업체가 복점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있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분 퇴출되며 두 곳만 남았다. 겉으로는 경쟁 체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사라진 상황이다.
특히 원서접수 시스템은 초기 구축 비용이 크고 기술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다. 이로 인해 두 업체가 ‘가격·품질’이 아닌 ‘금품 제공’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 같은 리베이트 구조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업체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저해되고 결국 그 비용을 수험생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의 첫 관문인 원서접수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시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