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사립대 인사 공정성 강화 기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 개정 통해 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 확립”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앞으로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다르게 적용됐던 징계 규정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함으로써 최대 임용 취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한해 임용 부정행위 시 임용 취소가 가능했으나, 사립대학 교원은 관련 법률 미비로 인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임용 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도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 규정을 준용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입시 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돼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입시부정에 대한 압박과 책임을 강화해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라고 해서 인사 비리와 입시 부정에 대해 책임이 가벼워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을 확립하고, 한층 강화된 입시부정 징계로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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