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매월 경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 원 지원
향후 3~5세로 확대해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총 128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표준유아교육(보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이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이 계속 발생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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