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선대는 연구처·교무처·대학원·교수평의회·비정규직교수노조 관계자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성, 서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논문 문제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해당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서씨가 조선대 교수 채용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관해왔다는 유가족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최근 고인이 전공한 분야의 교수를 채용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고인이 조선대 교원공채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대는 “우리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했던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희
mhhph@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