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격정지 징계 해제

지난달 29일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박성인)은 쇼트트랙 이정수(단국대 체육교육과 3, 사진)선수와 곽윤기(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3)선수에 대한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짬짜미’파문으로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던 두 선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동계체전부터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의 징계가 지난달 19일로 해제됐다. 현재 두 선수는 동계체전 준비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안현수 선수 부친인 안기원씨가 쇼트트랙 대표선발전에서 ‘외압설’을 제기했다. 안 씨는 “이정수 선수가 2010 세계쇼트트랙 선수권에서 부상이 아닌 ‘강압’에 의해 개인전에 출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이정수 선수의 자필 사유서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이정수 선수가 ‘강압’에 의해 사유서를 작성했다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했고 문제가 됐던 강압 외에 2009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일부 선수와 코치들이 모종의 합의를 해서 ‘짬짜미’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상벌위원회의 징계발표 결과  짬짜미에 연루된 전재목 코치는 영구제명,이정수, 곽윤기 선수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선수는 재심의신청을 했고 자격정지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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