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제 경쟁환경의 격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본 +기업이 대학들의 연구 기관과 제휴해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의해 추진됐다.
민간 기업에서 공립 대학으로 자금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외에 국·공립 대학의 교수가 민간 기업의 임원을 조건부 겸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 벤처형의 중소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때의 신청 요금도 내렸다. 【일 문부성】
조용래
new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