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은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미국식 법학대학원' 설치 기준안을 확정하고 오는 2003년 개교를 목표로 세부 +안건을 처리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이번에 설치될 법학대학원의 모집 대상은 법학과를 졸업한 법률가 지망생이며 2년제, 3년제의 학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임 교수는 법률 실무진으로 구성하며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토론 중심의 교과과정을편성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문부성은 법무성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미국 법학대학원 수료자에 한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법 시험을 실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최근 문부성, 법조계, 대학 관계자가 모인 +회의에서 "법학대학원 설치 과정에서 문부성측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법학대학원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검토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부성은 "법학대학원은 실무 중심의 '전문대학원'으로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수진은 연구자 양성 목적의 다른 대학원 보다 두 배수를 배정하며 +학제는 2년제, 3년제, 학부 4학년부터 대학원 2학년까지의 3년제 중 하나로 한다"는 등의 안을 초기 대학원 설립 구상 때 내놓은 바 있다.

문부성의 이 같은 안으로 인해 법학대학원의 학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관계자들은 수강생의 진로 변경이 쉽도록 교육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법률가들은 법학 전문교육의 중요성을 이유로 3년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입시 과정의 투명성을 둬 부정 입학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두고 장학금도 +확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와 법무성은 미국 법학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을 위해 현행 사법시험과 별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법 시험을 마련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법학대학원을 나온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의 면접이 중요한 당락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사고력과 논리력 등을 측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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