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될 법학대학원의 모집 대상은 법학과를 졸업한 법률가 지망생이며 2년제, 3년제의 학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임 교수는 법률 실무진으로 구성하며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토론 중심의 교과과정을편성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문부성은 법무성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미국 법학대학원 수료자에 한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법 시험을 실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최근 문부성, 법조계, 대학 관계자가 모인 +회의에서 "법학대학원 설치 과정에서 문부성측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법학대학원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검토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부성은 "법학대학원은 실무 중심의 '전문대학원'으로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수진은 연구자 양성 목적의 다른 대학원 보다 두 배수를 배정하며 +학제는 2년제, 3년제, 학부 4학년부터 대학원 2학년까지의 3년제 중 하나로 한다"는 등의 안을 초기 대학원 설립 구상 때 내놓은 바 있다.
문부성의 이 같은 안으로 인해 법학대학원의 학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관계자들은 수강생의 진로 변경이 쉽도록 교육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법률가들은 법학 전문교육의 중요성을 이유로 3년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입시 과정의 투명성을 둬 부정 입학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두고 장학금도 +확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와 법무성은 미국 법학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을 위해 현행 사법시험과 별도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법 시험을 마련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법학대학원을 나온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의 면접이 중요한 당락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사고력과 논리력 등을 측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