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지난 99년 7월부터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하는 질 높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미국식 법학 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개학일정 확정과 함께 사법시험 합격자수도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3배인 3천명으로 늘리는 안도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개혁 심의회는 이 밖에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일정한 형사 재판에 대해 시민이 판사와 함께 심리해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사법 참가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사법개혁 심의회는 총 60회에 걸친 각종 심의를 통해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당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래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