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운동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으나 워싱턴대 변호사측도 법원이 판결을 유보하고 대학의 입시정책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각 대학은 소수인종 입시우대 철폐 운동과 이에 따른 백인들의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평의회도 지난달 17일 소수인종입시우대금지조치를 폐지해 이 지역 백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로 인해 대입 선발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리더십, 작문 능력 등도 입학사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텍사스대는 지난 96년 항소법원으로부터 인종에 따른 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이 소송건에 대한 재검토를 기각한 바 있다.
마틴 마이클슨(Martin Michaelson) 대학 인종차별철폐운동 변호사는 "법원이 차별철폐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까운 시일내에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법원이 어떤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시각을 결정할지 예측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인종차별철폐운동이 일어난 것은 지난 78년 캘리포니아대와 이 대학 입학생 바클(Bakkle)간의 법정 공방으로부터 출발했다.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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