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워싱턴대 법대에 지원한 백인 남학생 3명이 제기한 인종차별철폐운동(Affirmative Action)에 따른 역차별 철회 소송을 기각하고 이를 항소법원으로 돌렸다.

인종차별철폐운동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으나 워싱턴대 변호사측도 법원이 판결을 유보하고 대학의 입시정책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각 대학은 소수인종 입시우대 철폐 운동과 이에 따른 백인들의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평의회도 지난달 17일 소수인종입시우대금지조치를 폐지해 이 지역 백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로 인해 대입 선발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 리더십, 작문 능력 등도 입학사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텍사스대는 지난 96년 항소법원으로부터 인종에 따른 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이 소송건에 대한 재검토를 기각한 바 있다.

마틴 마이클슨(Martin Michaelson) 대학 인종차별철폐운동 변호사는 "법원이 차별철폐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까운 시일내에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법원이 어떤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시각을 결정할지 예측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인종차별철폐운동이 일어난 것은 지난 78년 캘리포니아대와 이 대학 입학생 바클(Bakkle)간의 법정 공방으로부터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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