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인터넷 교육 시대가 열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대학 수업도 졸업학점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학 설치 기준법' 개정을 결정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 각 대학은 졸업 이수 학점 1백24점 중 60학점까지 인터넷 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 수업 중 33%는 대면 수업을 포함되어야 했던 안도 이번 개정을 통해 사라졌다.

일본의 대학 설치 기준법은 대학이나 단기대의 졸업 요건 등을 정한 법률이다. 일본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학생이 해외 대학의 인터넷 수업에 참가해 졸업 학점을 따거나 외국에 체류한 일본인들이 국내 대학의 인터넷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문부과학성은 대학 설치 기준법으로 인해 원격지 수업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대학 심의회는 지난해 가을, 인터넷 수업의 학점 인저에 관한 대학 설치 기준법 개정 건의를 받았으나 단편적인 지식습득, 인간관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깊이 있는 지식 교육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을 미뤄왔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터넷 수업을 하려는 각 대학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적용되는 것만큼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방침이다.

즉, e-메일을 이용한 교수, 학생간의 질의 응답 활성화와 논문, 리포트 등을 첨삭 지도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정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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