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미국법학대학원'이란 폭 넓은 교양과 전문지식, 국제적 시야를 가진 질 높은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뜻한다.
사법개혁심의회는 법학대학원이 들어설 경우 현재 3%에 불과한 사법시험 합격률을 7∼8%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에 발표될 법학대학원 설립 최종안은 지난 8월의 중간 보고안을 +구체화 한 것으로 여기에는 사법 시험 자격 제한을 법학대학원 졸업자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대학원 입학이 어려운 사랍들에 대해서는 법학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자격 취득권을 +주는 예외 규정 검토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조항 도입은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앞으로 얼마만큼 법률시험 자격 기준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법학대학원 과정은 3년제를 표준으로 하고 단축형태의 2년제도 인정될 예정. 교수진은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상호 교류를 위해 법률가와 공무원, 기업 법무 담당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국인 변호사 등이 전임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법학대학원 입학시험 방식은 3년제와 2년제가 병존할 경우 우선 모든 응시자에게 적성 시험을 치르게 하고 법학부 졸업자에게는 법률과목을, +법학사가 아닌 경우는 적성시험을 치르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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