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EDI교육정책포럼서 이영 한양대 교수 ... ICL 상환 본인에게 소득공제해줘야

자녀학자금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이 추후 상환시 본인이 소득공제받는 방식과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특별추천제를 확대한 긴급학자금지원센터 설립이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제안됐다.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KEDI교육정책포럼’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현재의 소득공제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단위 대학 학자금 지원은 역진적”이라며 “현재는 소득세율이 높은 납세자에게 자녀학자금을 소득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득세 납세자 비중이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 가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녀 학자금 세공제 한도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납부한 등록금의 최대 38.5%를 세금 감면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쪽은 이같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문제다. ‘역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한 세공제는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공제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 교수는 만약 대학기관단위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역진성’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반값등록금제도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을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산과 가정위기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추천제를 확대하고 학점제한이나 소득분위 요건 등 특별추천제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칭 '긴급학자금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발제자로 직접 나섰으며 안재환 아주대 총장,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임해규 의원, 송상근 동아일보 교육팀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던 이종욱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등록금과 관련 정부정책 형성과정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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