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 정관 최종 수정안...규정 논의 몸살 예상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가 24일 서울대 법인화 홈페이지(new.snu.ac.kr)에 ‘법인화 정관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 수정안에서는 그동안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총장의 임기와 총추위 구성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들은 정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놔 정관 최종안에 대한 교과부 승인 이후인 내년 초에는 규정에 대한 논의로 구성원 간 몸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화 서울대 총장의 정년은 65세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총장을 추천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기존 ‘20명 이상 30명 이하’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총추위 외부 인사 비율은 3분의 1로 결정됐다.
또, 총추위 위원의 3분의 1이내 인사를 이사회가 우선 추천하고, 평의원회가 나머지 인사를 추천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다만 총추위 구성에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규정에서 결정된다.
다만,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외부인사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나머지 세부사항 역시 규정에서 논의된다. 규정되지 않았던 총추위의 임기는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돼 대통령이 신임 총장 임명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법인화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이사회에 대한 항목들도 추가됐다. 이사회가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외부 인사 2분의 1 이상)하는 ‘이사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회의 여러 권한 중 주요 행정조직의 설치·폐지 권한이 신설됐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의사결과는 공개키로 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별사안을 정해 평의원회 등에 의결을 위임토록 해 지위가 낮아진 평의원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도록 했다.
의결기구였다가 심의기구로 격하된 평의원회는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47명 이내 교수와 3명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다. 평의원회 의장은 위촉직 평의원 3명 이내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상 격하를 우려해 심의기구라고 정의했다가 이번에 ‘대의기구’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나지원 법무팀장은 이에 대해 “대의기구라는 것은 곧 ‘대학의 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평의원회에 대해 ‘대의기구’라는 용어를 쓰기는 사실상 법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칙에는 교직원 신분전환에 대한 경과 조치를 뒀다. 교직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관된 부분이어서 이를 규정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부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기로 했다.
이번 최종 수정안은 지난 10월 12일 초안 발표 후 3번의 공청회와 평의원회, 교수협의회, 학장회, 노조,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들어 내용이 수정됐다. 법인화서립준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초에 확정안을 내게 된다.
이후 확정된 법인화 정관을 교과부에 제출하면, 교과부가 이를 올해 내에 승인하게 된다. 이후 12월 31일까지 법인 등기를 거쳐 서울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대 법인 서울대로 거듭난다.
논란이 되는 법인 정관의 하부 규정들은 적어도 신학기 초인 3월 1일 이전에 모두 결정해야 한다. 최정원 법인화 설립추진단장은 “세부 규정 들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별 심의기구에서 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