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사업 전년수준 80개교 지원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 5% 반영
재정지원·대출제한 대학 사업 참여 제한

정부는 올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 2411억원(ACE 예산 600억 포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평가하고 가선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평가기준은 국립과 사립 모두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지표의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사립대의 경우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20%씩 반영,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대는 반영비율이 18%씩 총 54%의 비중이다.

특히 국립대는 선진화지표가 10% 반영된다. 총장직선제 개선(폐지)과 기성회계 건전성 지표가 각각 5%씩 반영되는 것이다. 교육대 등 교육양성대학의 경우 선진화지표를 포함해 임용시험 합격률 지표가 22.5% 반영된다.

교과부는 사업 선정대학 수를 지난해와 같이 80개교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 교과부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도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확충과 관련해 자체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노력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원배분에 제한을 받는다.

취업률에서는 국세 DB가 추가 돼 1인창업자,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도 평가에 반영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가 초과되는 경우에도 10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겸임·초빙 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대체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비환율 지표로 전환해 반영한다. 총교육비는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을 포함해 산출한다. 대학별 기부금 모금실적은 모금총액을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모금액’과 ‘전년대비 학생 1인당 기부금 증가액’을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포함돼 등록금 인하율에 따라 대학별 점수가 차등 반영된다.  인하율이 5%가 안 되는 대학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어 능력시험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은 3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수도권 1개 내외, 지방 2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600억 원으로 신규 선정되는 대학 당 평균 24억 원이 지원된다.

ACE 사업의 평가기준은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70%)와 선진화 계획(3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정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으며, 사업 선정 대학은 4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ACE사업은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으며, 지원대학 선정은 4월 말에 한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주요사항 신·구 대비(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항목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교육역량강화 지원
2,420(수도권 650, 지방 1,770)
1,811(수도권 570, 지방 1,241)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600(수도권 210, 지방 390)
600(수도권 200, 지방 400)
교육지표 포뮬러
취업률
(산식변경)
0.8×(6·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 0.2×유지취업률
0.8×(6·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국세 DB 취업률) + 0.2×유지취업률
남학생 취업률(T점수남학생 비율 +여학생 취업률(T점수여학생 비율
재학생 충원율
0.6 × (전체 재학생/편제정원) + 0.4 × (정원내 재학생/편제정원)
0.4 × (전체 재학생/편제정원) + 0.6 × (정원내 재학생/편제정원)
,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100%로 환산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전임교원/Max(편제정원 또는 재학생 대비 법정정원)
교원(초빙 포함)/Max(편제정원 또는 재학생 대비 법정정원)
국공립대는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세부지표 신규)
0.5×학점관리 현황(T점수)+ 0.2×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0.15×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T점수)+ 0.15×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T점수)
0.5×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0.3×대입전형 + 0.2×국제화
지표별 산식은 2011년과 동일
, 국제화에 TOPIK 4등급 이상 재학생비율 추가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 교육 투자
학생1인당 교육비
= 총교육비/재학생
0.9×교육비환원율*(T점수) + 0.1×기부금 모금 실적(T점수)**
* 총교육비(도서구입비 및 기계기구매입비포함)/등록금수입액
** 0.5×학생1인당 기부금(T점수)+0.5×학생1인당 기부금 증가액(T점수)
등록금
인상수준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100 - (0.4×’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6×’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100 - (0.4×’11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6×’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4×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 ‘11년도는 T점수, ’12년도는 절대점수
국공립대학
선진화 지표 추가
-
총장직선제 개선 및 기성회계 건전성 추가
참여
자격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
참여 불가
유형 구분
국공사립 구분 없이
규모별 구분
국공사립 구분 + 규모별 구분
교원양성대는 별도(교대+교원대)
유형별 선정율 제한
-
유형별 신청가능 대학의 80% 이내
포뮬러지표 점검
가선정 후 사전점검 실시 및사업집행 중 사후점검 지속실시
가선정 없이
사전 점검 및 사후점검 지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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