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 공개

감사원 적발 농어촌 특별전형,  실거주 요건 강화
구조조정 등의 특별 사유 없이는 전형계획 못바꿔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201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들의 전형계획 변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농어촌·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리 발표된 대입전형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이날 오후 가톨릭대에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대교협은 “대학들의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규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시행령은 대입 전형계획 공표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시행령에 ‘대학이 대입전형 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감사원과 검찰에 의해 부정입학 의혹이 적발된 농어촌·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강화된다. 시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자격요건인 읍·면 지역 실 거주기간 확대 등이 논의된다. 기존 ‘3년 이상' 거주를 ‘4년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부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 검증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제출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험생의 제출서류가 위·변조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학 간 상호 공유를 통해 상시 검증 체제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전공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사전 스카우트 금지 △단체경기 개인 실적 반영비율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는 모두 학생 선발 시 특별전형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전형 등을 통한 ‘전형취지 부합도’ 평가를 강화해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별전형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대교협 산하 심의기구인 대입전형위원회에서 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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