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가지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김관복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에 있는 합동브리핑실에서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관련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의 경우 소지할 수 있지만, 이외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기의 경우 소지할 수 없다. 만약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며,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모든 과목의 시험을 마치는 시간은 오후 5시 35분이다.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50분이다.
또 답안지 표기에 사용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수험생 개인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투명종, 연습장, 개인 샤프펜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고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돋보기와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이 있을 경우 시험관리본부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과목 외에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무선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전 적발된 지난해의 경우에 비춰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자 94명을 포함한 모두 171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7일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