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원 감축 없이 모집

[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입학정원 5% 감축 행정제재를 받은 경기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15일 경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감사결과 이행점검을 한 결과 교육부의 교원 징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들의 내년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통보했고 경기대도 이에 포함됐다.

경기대는 2004년도 회계감사와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교원 징계요구에 합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고, 입학정원 5% 감축이라는 행정제재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행정제제에 경기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대 측은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징계 수위가 교육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이미 퇴직한 교원에 대한 징계는 퇴직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안한 게 아니다”며 “특히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이미 2008년 1% 정원감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대는 교육부의 행정제재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제재 처분 직후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했다. 경기대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내년도 신입생을 감축 없이 모집하게 됐다. 

한편, 경기대에 앞서 성덕대학도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 행정 법원으로부터 9월 27일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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