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전 제한 위한 범국민 토론회
노영민, 박수현 새정치 의원 등도 '지역생존권' 강조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최근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 금산, 영주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역 주민 1000여 명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대학 이전을 봉쇄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시는 세명대, 금산군은 중부대, 영주시는 동양대, 익산시는 원광대의 수도권 이전 문제를 현재 지역 내 이슈로 안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근교 제천시장 등은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을 황폐화 시키며 지방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대 수도권 이전의 근거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수도권 이전을 금지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이 2013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 공여지로 이전토록 허용한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국가 인구 절반과 경제기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는데 어려운 지방 대학을 끌어와 수도권을 메워보려는 것은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의 중진들과 힘을 합쳐 이런 법(특별법)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기대했다. 장 의원은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은 지방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결국 지방과 지방대학이 함께 사는 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강조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특별법이 국토균형개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균형발전은 헌법에서 지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최근 균형발전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입주하면 지원금 주겠다는 법도 입안되기에 이르렀다. 지역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지방을 소외시키고 수도권을 과밀화 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간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마치 수도권은 펄펄 끓는 아랫목에서 있는데 비수도권은 불이 안 드는 윗목에서 벌벌 떠는 꼴”이라 지적했다.
변용환 한림대 교수(경영학부)도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 시스템 하에서는 모두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있다. 수도권 규제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세명대와 원광대 이전도 앞날을 알 수 없다. 세명대는 현재 하남시에 제2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광대는 김도종 총장의 공약사항으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이산재 익산시 안전행정국장은 “원광대가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돼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지난해 총장 선거 공약으로 거론돼 지역의 수도권 이전이 이슈화되고 있다”며 “지방대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원광대는 지역대학으로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자생적 노력을 통해 현 시점 위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토론회에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과 박수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조장하기에 이르렀다”며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