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서 ICL법·진로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 등 처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관련 3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4시경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67건을 일괄처리했다.

ICL법 개정안은 그간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했던 상환방식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했고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진로교육법은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해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됐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통과에 따라 29일 오전 11시경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 차원의 자원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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