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적용…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는 연금 못 받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 시행된다.

이미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해 가입자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연금 개시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 정부, 법인의 분담금 인상 비율.

연금 부담률은 현행 7%에서 9%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사학연금은 개인이 50%, 사학법인과 정부가 50%를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정부의 부담 모두 늘어난다.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은 현행 비율(국가 41.2% : 법인 58.8%)대로 유지된다. 기존 7%에 맞춰 국가 2.883% 법인4.117%로 부담한 비율이 2020년까지 국가 3.706% 법인 5.294%로 인상된다.

연금수급요건은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은 전액 정지된다.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인 월 715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분할연금, 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절차는 구체화된다.

분할연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직무상 장해연금의 2분의 1)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연금수급자 신상조사는 강화된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사학연금법의 주요 개정 사항.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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