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억원 투입한 신약연구개발 사업 실패… “출연금 일부 반납하라”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수주해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출연금 일부를 반납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단과 단장이 “14억6000여만원의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수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단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목표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1년 중간평가에서 ‘전 임상을 위한 후보물질 대량합성 미완료’, ‘결과 작성시 데이터 누락’, ‘작년도 평가의견 반영 부실’ 등의 이유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심층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7점을 맞았다.

진흥원은 연구개발 목표를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하향 조절하고 마지막 해 연구개발비를 20억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10년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총 326억8354만원이다.

사업 기간을 마친 뒤 진흔원은 서울대 산단의 연구개발결과 종합 평점을 57.67점으로 평가하고 ‘실패’ 판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주관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대 산단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