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0대가 청년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대학 등록금·주거난·청년실업 등 청년문제 정책 필요

▲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김소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청년을 연령 기준으로 규정하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도기적 상태, 교육과 노동 사이의 징검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총선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직활동, 채용과정, 사회진입초기 등 각 단계마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기에 겪는 문제들이 개인의 몫으로 전가될 때 개인의 위기가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시기에 잠깐 겪는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 사회 전반에 모두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정책이 세대 담론으로 제한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은 "세대담론으로 청년 문제를 제한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청년 정책이 20, 30대를 위한 정책에 그쳐선 안 된다. 미래 주체가 될 청년들이 현재 기본적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미래도 보장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박세훈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만 잘 살게 해달라,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등록금과 더불어 주거비까지 합하면 엄청난 비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부터 주거 영역까지 섬세한 정책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우창 대학원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대학원생 인권 및 연구환경 관련 주요 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다. 인분교수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원생들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겪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인분교수 방지법'을 제안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원생 권리장전 체결에 대한 제도적 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겪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점 당 등록금제'도 언급됐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전국에 2만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졸업 유예 학생이 한 학기에 수업 1개, 3학점을 들어도 똑같이 등록금 35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점 당 등록금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책정, 근거 등 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등록금 부담 △대학원생 인권 문제 △청년 주거문제 △청년기본소득 등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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