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청와대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조속히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은 파면됐다. 대통령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 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은 결정 됐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범죄 증거는 내부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그동안 보여 온 수사 방해 행태를 볼 때 청와대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크다.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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